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이택스 홈택스

📌 핵심 답변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전국 지자체), 이택스(서울시), 홈택스(원천분 연계)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 기한 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를 처음 시도한다면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택스, 이택스, 홈택스는 각각 납부 대상과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면 가산세 없이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 핵심 요약
위택스(wetax.go.kr)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공식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다.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와 법인 지방소득세 모두 위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포털로, 인터넷지로와도 연동되어 있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납부 방법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순으로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 입력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역시 위택스에서 처리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납부 후에는 지방소득세 완납증명서를 위택스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사이트 주소 | wetax.go.kr | 행정안전부 운영 |
| 납부 대상 지역 | 서울 제외 전국 | 서울은 이택스 이용 |
| 개인 납부 기한 | 매년 5월 31일 | 종합소득분 기준 |
| 법인 납부 기한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 법인 지방소득세 |
| 결제 수단 | 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 카드 무이자 가능 |
- 홈택스 연계 납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이중 입력 불필요
- 지방소득세 완납증명서: 납부 즉시 위택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출력 가능
- 가산세 주의: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 필수

이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 핵심 요약
이택스(etax.seoul.go.kr)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또는 서울 소재 사업장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서울시 전용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다. 서울시 납세자는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택스는 서울특별시가 독자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포털로, 서울시 거주 개인 및 서울 소재 법인은 반드시 이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는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메뉴 선택 → 과세표준 입력 →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천세 인터넷 납부와 관련하여,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세(원천분) 지방소득세도 이택스에서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 인터넷 납부 시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하며, 납부 기한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이택스 역시 납부 후 지방소득세 완납증명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사이트 주소 | etax.seoul.go.kr | 서울특별시 운영 |
| 납부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한정 | 타 지역은 위택스 |
| 원천분 납부 기한 | 익월 10일 | 근로소득세 포함 |
| 종합소득분 기한 | 매년 5월 31일 | 개인 종합소득세 기준 |
| 결제 수단 | 계좌이체, 신용카드 | 간편결제 지원 |
- 서울 거주자 전용: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이택스 이용 대상
- 원천세 연동: 매월 근로소득 지급 사업자는 이택스에서 원천분 지방소득세를 정기 납부
- 24시간 이용 가능: 시스템 점검 시간(매일 00:00~00:30)을 제외하고 상시 납부 가능

홈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 핵심 요약
홈택스(hometax.go.kr)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 신고·납부 포털로, 지방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납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나타나며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 자동 이동합니다. 이 연계 기능 덕분에 별도로 위택스에 다시 접속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세 인터넷 납부의 경우 홈택스에서 원천세(소득세분)를 납부하면, 이에 딸린 지방소득세(원천징수분)는 별도로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홈택스는 국세(소득세)를, 위택스·이택스는 지방세(지방소득세)를 각각 관할하므로 두 사이트를 모두 활용해야 완납이 완료됩니다. 납부 완료 후 지방소득세 완납증명서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별도 발급해야 합니다.
| 항목 | 홈택스 | 위택스/이택스 |
|---|---|---|
| 운영 기관 | 국세청 | 행정안전부 / 서울시 |
| 납부 세목 | 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지방세) |
| 연계 방식 | 신고 완료 후 자동 연결 | 직접 신고·납부 |
| 완납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소득세 완납증명서 발급 |
- 자동 연계 활용: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직후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링크를 반드시 클릭해 이어서 납부
- 이중 납부 주의: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착각은 금물 — 위택스/이택스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인터넷지로 연동: 위택스·이택스 납부 시 인터넷지로(giro.or.kr)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
마무리
✅ 3줄 요약
-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는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한다.
- 홈택스는 지방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이택스로 자동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 납부 기한(개인 5월 31일, 원천분 익월 10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후 지방소득세 완납증명서로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