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만기

📌 핵심 답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복지 프로그램이다. 만 15~39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라면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함께 적립되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2025년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양대 축으로, 매년 신청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핵심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나이·소득·가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39세 청년이 주요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크게 연령, 소득, 가구소득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재직·재사업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소득 하한선(50만 원 초과) 적용을 받지 않아 소득이 낮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년미래적금 등 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 하한 면제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 제외 |
| 중복 가입 | 타 자산형성 사업 중복 불가 |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 불가 |
- 수급자·차상위 계층 우대: 소득 하한 기준(월 50만 원 초과) 없이 신청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최대 지급됩니다.
- 일반 청년 지원 수준: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이 매칭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차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상한이 연 7,500만 원으로 높고 만기가 5년이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3년 만기 상품으로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핵심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이며, 신청기간은 매년 7~8월 중 약 2주간 집중 운영된다.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포털에서도 신청 및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통상 매년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역시 동일한 일정을 따릅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약 2~3개월 뒤 청년 내일저축계좌 결과가 문자 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를 통해 통보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청년 내일저축계좌 교육(온라인 금융·자산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발표 후 경쟁이 치열하므로 신청기간 첫날 접수를 권장합니다.
| 단계 | 내용 | 채널 |
|---|---|---|
| 1단계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 / 자산형성포털 / 오프라인 |
| 2단계 조사 | 소득·재산 자격 심사 (약 2~3개월 소요) | 시·군·구청 담당 부서 |
| 3단계 결과 통보 | 선정·탈락 결과 문자 및 복지로 안내 | 복지로 마이페이지 |
| 4단계 교육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완료 | 자산형성포털 |
| 5단계 계좌 개설 | 협약 은행에서 전용 계좌 개설 후 자동이체 설정 | 우리·국민·신한·하나 등 |
- 필요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소득 확인서)가 기본이며,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 시 주의사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패스 등)으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교육 이수 필수: 청년 내일저축계좌 교육은 자산형성포털에서 연 1회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해당 연도 정부 매칭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 핵심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3년(36개월)이며,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합산해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근로 지속·교육 이수·용도제한 지출 등 만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는 가입 후 3년(36개월)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이 매칭되어 3년 만기 수령액이 최대 1,440만 원에 달합니다. 일반 청년(차상위 초과)은 월 10만 원 저축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이 더해져 만기 수령액이 약 720만 원 수준입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 유지, 연 1회 자산형성 교육 이수, 그리고 용도 제한 지출(주거·창업·교육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본인 납입액과 이자만 돌려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미래적금 등 다른 상품과 달리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조건입니다.
| 구분 | 본인 저축 (3년) | 정부 지원금 (3년) | 만기 수령액 (이자 제외) |
|---|---|---|---|
| 수급자·차상위 | 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이상 |
| 일반 청년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이상 |
- 만기 요건 3가지: ① 3년간 근로·사업 소득 유지 ② 연 1회 자산형성 교육 이수 ③ 만기 후 용도 제한(주거비·교육비·창업비·의료비 등) 지출 증빙 제출
- 중도 해지 주의: 불가피한 사유(사망·질병·재해 등) 외에 임의 해지 시 정부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본인 납입액과 이자만 수령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에 최대 5,000만 원 적립 가능하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의 짧은 만기로 빠른 목돈 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마무리
✅ 3줄 요약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만 15~39세,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이며 수급자·차상위는 소득 하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매년 7~8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선정 후 자산형성포털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된다.
- 만기는 3년이며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최대 1,440만 원, 일반 청년은 약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근로 유지·교육 이수·용도 제한 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