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 기한 홈택스 신고방법

📌 핵심 답변
원천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며,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
매달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원천세 납부입니다. 원천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천세 납부기한과 홈택스 신고방법, 그리고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원천세 납부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
💡 핵심 요약
원천세 납부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이를 초과하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0.022%×경과일수)와 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10%)가 동시에 부과된다.
원천세 납부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급여를 지급했다면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적용받아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국세청의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천세를 납부한 후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납부기한 | 비고 |
|---|---|---|
| 일반 사업자 | 지급월 다음 달 10일 | 매월 신고·납부 |
| 소규모 사업자 (20인 이하) | 반기별 (7월 10일 / 1월 10일) | 반기납부 특례 적용 |
| 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의 10% | 신고 불이행 시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납부 지연 시 일별 부과 |
- 기한 후 자진신고: 법정기한 경과 후라도 자진신고·납부 시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경감 혜택이 있다.
- 반기납부 특례 신청: 소규모 사업장은 매년 1월(상반기) 또는 7월(하반기)에 홈택스에서 반기납부 신청을 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장례비 지원제도 확인: 근로자 사망 시 지급하는 조의금·장례비는 비과세 항목이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장례비 지원제도와 과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절차
💡 핵심 요약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에서 진행하며, 신고와 납부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각 소득 유형마다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서가 자동 생성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므로 종이 신고보다 유리합니다.
| 단계 | 진행 경로 | 주요 내용 |
|---|---|---|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사용 |
| 2단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상단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 선택 |
| 3단계 | 신고서 작성 | 소득 구분별(근로·사업·기타 등) 지급액·세액 입력 |
| 4단계 | 신고서 제출 | 입력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
| 5단계 | 세액 납부 | 계좌이체·신용카드·인터넷뱅킹으로 즉시 납부 |
- 소득 구분 정확히 선택: 근로소득(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사업소득(3.3%), 기타소득(20%) 등 소득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세액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수정신고 가능: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가산세 없이 처리된다.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원천세 신고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추가 가산세가 발생한다.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방법
💡 핵심 요약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이택스(서울의 경우 etax.seoul.go.kr)에서 진행하며, 원천세 신고와 동일한 달의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원천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 연계됐으나, 현재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은 원천세와 동일하게 지급월 다음 달 10일이며, 서울 거주 사업자라면 이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원천세 납부 직후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진행 경로 | 주요 내용 |
|---|---|---|
| 1단계 | 위택스(w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 2단계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 3단계 | 신고서 작성 |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 입력 |
| 4단계 | 납부 | 계좌이체·카드납부 등 온라인 즉시 납부 |
- 서울 사업자 이택스 이용: 서울 소재 사업장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더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홈택스 연계 기능 활용: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완료 후 화면에 표시되는 위택스 바로가기 링크를 활용하면 데이터 연동이 되어 입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납부 확인증 보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완료 후 각각의 납부확인증을 출력해 5년간 보관해야 세무조사 대비가 가능하다.
마무리
✅ 3줄 요약
- 원천세 납부기한은 지급월 다음 달 10일(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이며, 기한을 초과하면 미납세액의 10% 불성실가산세와 일별 납부지연가산세가 이중 부과된다.
-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메뉴에서 소득 유형별로 작성·제출·납부하는 5단계로 진행된다.
-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는 원천세 납부 후 위택스(또는 이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