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일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 핵심 답변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 국민연금·장애인연금·공무원연금도 각각 지급일이 다르므로 수급자별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연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장애인연금·공무원연금은 지급일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2,510원, 부부가구 월 547,200원으로, 연금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각 연금별 지급일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지급일 확인
💡 핵심 요약
국민연금 지급일은 수급자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매월 지급일이 다르게 배정되며, 출생일 기준 1일~28일 사이의 특정 날짜에 지급된다.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입금된다.
국민연금은 연금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일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분산 배정하며, 출생일이 1~10일이면 매월 25일, 11~20일이면 매월 15일, 21~28(31)일이면 매월 5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 수급 신청 시기나 수급 유형(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본인 지급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계좌는 사전에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계좌 변경은 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출생일) | 국민연금 지급일 | 비고 |
|---|---|---|
| 1일 ~ 10일 | 매월 25일 | 공휴일이면 전 평일 지급 |
| 11일 ~ 20일 | 매월 15일 | 공휴일이면 전 평일 지급 |
| 21일 ~ 말일 | 매월 5일 | 공휴일이면 전 평일 지급 |
- 수급 자격 조건: 최소 연금 납부 기간 10년 이상, 만 63세(출생연도별 상이)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령 가능
-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본인 지급일 확인 가능
- 계좌 변경: 지급 계좌 변경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변경 후 다음 달부터 적용

장애인 연금 지급일 확인
💡 핵심 요약
장애인 연금 지급일은 기초연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매월 25일이며,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장애인 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기초급여 최대액은 월 342,510원이며,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수급자)에 따라 월 8만 원에서 최대 9만 1,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일인 매월 25일은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지급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수급자 유형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 최대 342,510원 | 월 91,000원 |
| 차상위계층 (18~64세) | 최대 342,510원 | 월 80,000원 |
| 일반 수급자 (18~64세) | 소득에 따라 감액 | 월 20,000원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환) | 기초연금으로 전환 | 월 40,000~91,000원 |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 시 직전 평일)
- 수급 자격: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 65세 도달 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는 자동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공무원 연금 지급일 확인
💡 핵심 요약
공무원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퇴직 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연금 납부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며, 매월 25일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면 전날인 금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일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과 동일하게 25일로 통일되어 있어 혼동이 적은 편입니다. 단, 연금 납부 기간(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며, 조기퇴직연금 신청 시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 사망 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퇴직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일 | 비고 |
|---|---|---|
| 퇴직연금 | 매월 25일 | 재직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 |
| 조기퇴직연금 | 매월 25일 | 개시 연령 전 신청 시 감액 지급 |
| 장해연금 | 매월 25일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발생 시 |
| 유족연금 | 매월 25일 | 수급자 사망 후 유족에게 60% 지급 |
- 수급 개시 연령: 임용 시기에 따라 60~65세 단계적 상향 (2010년 이후 임용자 기준 65세)
- 최소 납부 기간: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연금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함
- 조회 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geps.or.kr) 또는 고객센터 ☎1588-4321에서 개인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마무리
✅ 3줄 요약
-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공무원연금의 지급일은 모두 매월 25일이며,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
- 국민연금 지급일은 수급자 생년월일(출생일)에 따라 매월 5일·15일·25일 중 하나로 배정되어 개인마다 다르다.
- 각 연금의 수급 자격과 금액은 연금 납부 기간, 소득 수준, 임용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