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답변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에서 매월 10일까지 전자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 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에서 별도로 인터넷 납부해야 한다.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매달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홈택스 원천세 신고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3%가 자동 부과되며, 세금 미납 조회를 통해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 핵심 요약
홈택스 원천세 신고는 매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야 하며, 직전 연도 상시 직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원천세란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용역비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입력한 뒤 소득 종류(근로, 사업, 기타 등)를 선택해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0원 신고'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마찬가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비고 |
|---|---|---|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hometax.go.kr |
| 2단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선택 | 정기신고 클릭 |
| 3단계 | 귀속연월·지급연월 입력, 소득 종류 선택 | 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 |
| 4단계 | 지급금액·징수세액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0원도 제출 필수 |
| 5단계 |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계좌이체 납부 | 매월 10일 마감 |
- 신고 기한: 매월 귀속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특례 사업자는 1월·7월 10일까지
- 가산세 주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시 1일 0.022% 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 오류 발견 시 홈택스 [원천세 수정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자진 수정 시 감면 혜택 있음
- 반기 납부 특례: 상시 직원 20인 이하 사업자는 신청 후 6개월치 일괄 납부 가능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 핵심 요약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는 원천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원천세와 동일하게 매월 10일까지다.
많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서 원천세만 신고하면 끝이라고 착각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반드시 별도 사이트에서 추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율은 원천세 납부세액의 10%로, 예를 들어 원천세가 100,000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0,000원입니다. 서울 소재 사업장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가 완료되면 위택스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신고 데이터를 불러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이중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후 납부 확인증을 반드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국세 (원천세) | 지방세 (지방소득세) |
|---|---|---|
| 신고 사이트 | 홈택스 (hometax.go.kr) | 위택스 / 이택스(서울) |
| 세율 | 소득 종류별 상이 | 원천세의 10% |
| 신고 기한 | 다음 달 10일 | 동일 (다음 달 10일) |
| 납부 방법 | 계좌이체·카드·납부서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
| 미납 가산세 | 무신고 20%, 지연 0.022%/일 | 동일 기준 적용 |
- 위택스 연계 신고: 홈택스 원천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신고하기] 선택 시 데이터 자동 연동
- 서울 사업장 주의: 서울시 소재 사업장은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etax.seoul.go.kr)를 별도 이용해야 함
- 납부 방법 다양: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모두 가능
- 홈택스 연계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납부 내역에서 지방세 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 가능

세금 미납 조회
💡 핵심 요약
세금 미납 조회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세금 납부 결과 조회] 또는 정부24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며, 지방세 체납 여부는 위택스 [납부 확인 → 체납 조회] 메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세금 미납 조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체납 이자가 쌓이고, 심각한 경우 재산 압류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은 홈택스에서, 지방세 체납은 위택스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시 문자·우편 고지를 발송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직접 조회가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통해 부동산 거래 후 세금을 신고한 경우, 납부 완료 여부를 조회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타인의 탈세 의심 행위는 국세청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탈세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조회 종류 | 이용 사이트 | 경로 |
|---|---|---|
| 국세 미납 조회 |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세금 납부 결과 조회 |
| 지방세 미납 조회 | 위택스 | 납부 확인 → 체납 내역 조회 |
| 통합 세금 조회 | 정부24 | 나의 생활정보 → 세금 미납 내역 |
| 체납 증명서 발급 | 홈택스 / 정부24 |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 메뉴 |
- 조회 주기 권장: 원천세 납부 후 익월 15일 이내 납부 완료 여부 확인하는 습관 권장
- 체납 발생 시: 분납 신청(최대 9회) 또는 징수 유예 신청을 통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음
- 납세증명서 활용: 대출, 입찰, 취업 등 각종 서류 제출 시 필요한 완납증명서도 동일 경로에서 무료 발급 가능
- 국세청 탈세 신고 포상금: 타인의 탈세 적발 제보 시 최대 40억 원 지급, 국세청 홈택스 또는 126 콜센터로 신고 가능
마무리
✅ 3줄 요약
- 홈택스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며, 납부세액이 없어도 0원 신고를 반드시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는 원천세와 별도로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같은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원천세의 10%이다.
- 세금 미납 조회는 홈택스·위택스·정부24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며, 체납 발생 시 분납 신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