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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 생계급여

2026. 10. 7.

📌 핵심 답변

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1인 가구 선정 기준액은 약 1,243,000원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 급지에 따라 최대 365,000원(서울 1급지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핵심 기준선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4% 인상될 것으로 확정되면서, 주거급여·생계급여 수급 대상과 지급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

💡 핵심 요약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89,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4% 인상 확정되었다. 이 수치는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모든 복지 급여의 선정·지급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025년 6.42% 인상 이후 상승 기조가 유지되며, 2027년에는 전 가구 유형에서 고르게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5인 가구 모두 혜택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주거급여·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의 수급 자격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인상폭
1인 가구2,490,000원2,589,000원+99,000원 (약 4%)
2인 가구4,124,000원4,289,000원+165,000원 (약 4%)
3인 가구5,287,000원5,498,000원+211,000원 (약 4%)
4인 가구6,416,000원6,673,000원+257,000원 (약 4%)
5인 가구7,490,000원7,790,000원+300,000원 (약 4%)
  • 고시 시기: 매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발표
  • 적용 범위: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전 급여에 동시 적용
  • 2027년 5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적용 시 약 2,493,000원이 선정 기준선으로 설정

2027년 1인 주거급여 지급액

💡 핵심 요약

2027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1,243,000원 이하이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거주 급지에 따라 191,000원~365,000원이 지급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별도 지원받는다.

2027년 1인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지역별 급지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서울(1급지)이 가장 높고, 그 외 지역(4급지) 순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2027년 1인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실제 현금 수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급지해당 지역1인 가구 기준임대료2인 가구
1급지서울특별시365,000원411,000원
2급지경기·인천287,000원32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231,000원262,000원
4급지그 외 지역191,000원218,000원
  • 임차가구 지급 방식: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낮은 금액 지급 (초과분은 자부담)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약 590만 원, 중보수 약 1,095만 원, 대보수 약 1,601만 원 지원
  • 신청 창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027년 생계급여 수급 조건

💡 핵심 요약

2027년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로, 1인 가구 기준 828,480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다.

2027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인정액이 828,480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거급여(48%)·의료급여(40%)·교육급여(50%)와 비교할 때 생계급여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이 모두 소득환산되어 반영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탈락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선정 기준 (중위소득 비율)1인 가구 기준액
생계급여32% 이하828,480원
의료급여40% 이하1,035,600원
주거급여48% 이하1,242,720원
교육급여50% 이하1,294,500원
  • 지급 계산 방식: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 (소득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 수령)
  • 2027년 5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적용 시 약 2,492,800원 이하면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 폐지, 단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 있으면 제외될 수 있음

마무리

✅ 3줄 요약

  1.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89,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4% 인상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2. 2027년 1인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1,243,000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거주 급지별로 191,000원~365,000원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된다.
  3. 2027년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소득인정액 1인 828,480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한다.

FAQ

Q. 2027년 1인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A. 소득인정액이 월 1,243,000원 이하인 1인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임차·자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각각 받는다.
Q.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A.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89,000원, 4인 가구 6,673,000원이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8월에 고시하며, 이 수치를 기반으로 전 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결정된다.
Q. 2027년 1인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액 전액인 최대 828,48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동시에 수급 가능하다. 생계급여 기준(32%)이 주거급여 기준(48%)보다 엄격하므로, 생계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이다.
Q. 2027년 5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A. 2027년 5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2,492,800원 이하다. 기준 중위소득 7,790,000원의 32%를 적용한 수치로, 5인 이상 다가구 저소득층의 지원 폭이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Q.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
A.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한다.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서류가 필요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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