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답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매년 5월이 되면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약 1,200만 명에 달하며, 직장인도 조건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는 분도 순서를 알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핵심 요약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해 진행하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 입력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순서로 이동하면 신고 화면이 열립니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주요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납세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 항목만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고가 가능하며, 단순 근로소득자는 ARS 자동 신고(1544-9944)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방법 | 비고 |
|---|---|---|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생체인증 가능 |
| 2단계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 신고 유형 선택 화면 진입 |
| 3단계 | 미리채움 자동 불러오기 | 소득·공제 항목 자동 반영 |
| 4단계 | 추가 소득·공제 직접 입력 | 누락 항목 수동 기재 |
| 5단계 |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저장 | 제출 완료 후 납부 진행 |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iOS·Android) 설치 후 동일 절차로 신고 가능
- 신고 유형 자동 추천: 홈택스가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안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핵심 요약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외에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사업·프리랜서 소득 발생, 2곳 이상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미실시 등에 해당하는 직장인이며, 이 경우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유튜브·블로그 수익, 강의료,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본인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조건 | 기준 | 주의사항 |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 금융기관 원천징수 후 초과분 |
| 부업·프리랜서 소득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 유튜브·강의료·원고료 포함 |
| 2곳 이상 근무 | 합산 연말정산 미실시 | 퇴직 후 이직자 포함 |
| 임대소득 | 주택·상가 임대 수입 발생 | 비과세 요건 외 전액 신고 |
| 연말정산 미실시 | 퇴직 등으로 미진행 | 원천징수영수증 지참 필요 |
- 신고 불필요 직장인: 1곳에서만 근무하고 연말정산 완료,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가산세 주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납부 지연 시 1일 0.022% 이자 추가
- 환급 가능: 과다 납부한 세금은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평균 환급 기간은 약 30일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 핵심 요약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는 신고 완료 후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2회)이 가능하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곧바로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단계로 이어집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이므로 신고와 납부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 직후 납부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수수료 0.8% 발생),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로 다양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반드시 납부확인증을 저장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납부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계좌이체(인터넷뱅킹) | 없음 | 가장 일반적인 방법 |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포인트 적립 불가 |
|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 | 없음~소액 | 모바일 납부 시 편리 |
| 가상계좌 납부 | 없음 | 무통장 입금 가능 |
| 분납 | 없음 | 1,000만 원 초과 시 2회 분납 |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기한 초과 시 1일당 0.022%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분납 기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절반을 7월 31일까지 분납 가능
- 환급 일정: 환급 대상자는 신고 후 30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마무리
✅ 3줄 요약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후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5월 31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외 부업·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 근무 후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는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5월 31일까지 납부하며,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