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답변
희망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희망저축계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 약 2만 5천 가구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과 대상
💡 핵심 요약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희망저축계좌'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2~3개월 내 최종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적립 현황과 지원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상반기(3~4월)와 하반기(9~10월)에 집중되므로, 모집 공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비고 |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 현황 조회 | 자산형성포털 (adp.welfare.go.kr) | 선정 후 이용 가능 |
| 신청 시기 | 상반기 3~4월 / 하반기 9~10월 | 연 2회 모집 |
- 신청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서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 서류 등
- 선정 인원: 연간 약 2만 5천 가구 내외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희망저축계좌 조건 및 자격 요건
💡 핵심 요약
희망저축계좌 조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2(희망저축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며, 두 유형 모두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의 경우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여야 하며,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저축2 신청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2 |
|---|---|---|
| 소득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 근로 조건 |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필수 |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필수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 만기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 (3년) | 최대 720만 원 (3년) |
-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당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희망저축계좌 1 기준)
- 탈락 사유: 적립 기간 중 3개월 연속 저축 미납 시 또는 근로 활동 중단 시 지원 중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여부 확인
💡 핵심 요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여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만 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발표됩니다. 본인 가구가 희망저축계좌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한 뒤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총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된다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 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1인 | 2,228,445원 | 1,114,222원 이하 |
| 2인 | 3,682,609원 | 1,841,304원 이하 |
| 3인 | 4,714,657원 | 2,357,328원 이하 |
| 4인 | 5,729,913원 | 2,864,956원 이하 |
| 5인 | 6,695,735원 | 3,347,867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 (단순 급여 합산 아님)
- 자가 확인 방법: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희망저축계좌 선택
- 중복 제한: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2는 동시 가입 불가
마무리
✅ 3줄 요약
- 희망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연 2회(상반기·하반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본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