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답변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이며, 아동수당·첫만남 이용권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부모급여는 2023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 기준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아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부모급여·2026년 부모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 중복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나이 금액
💡 핵심 요약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 아동으로,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만 0~1세)까지이며,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 원·만 1세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출생 신고가 완료된 대한민국 국적 아동 중 만 0세(생후 0~11개월)와 만 1세(생후 12~23개월)입니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 지급되며, 외국 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영아수당을 전신으로 하는 이 제도는 2023년 도입 당시 0세 70만 원·1세 35만 원에서 2024~2025년 각각 100만 원·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되며,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충당한 뒤 차액을 현금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양육수당은 만 2세 이후 적용되므로 부모급여 수급이 끝나는 24개월 이후 자동 연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월령 | 2025년 금액 | 비고 |
|---|---|---|---|
| 만 0세 | 생후 0~11개월 | 월 100만 원 | 현금 또는 바우처 |
| 만 1세 | 생후 12~23개월 | 월 50만 원 | 현금 또는 바우처 |
| 어린이집 0세반 | 0~11개월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 보육료 우선 공제 |
| 어린이집 1세반 | 12~23개월 | 보육료 바우처 지급 | 현금 차액 없음 |
- 소득 기준 없음: 고소득 가구 포함 전 계층에 지급되며 별도 자산 심사 없음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 (신청월 포함 익월부터 적용)
- 2026 부모급여: 정부 예산안 기준 현행 유지 또는 추가 인상 검토 중이므로 복지로 공지 확인 필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 핵심 요약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며, 60일 초과 시 신청월부터만 소급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첫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로 진행합니다. 둘째,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출생 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 이용권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신청 방법 | 경로 | 준비물 |
|---|---|---|
| 복지로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앱 | 공동인증서, 계좌번호 |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통장 사본 |
| 원스톱 신청 | 행복출산 서비스 | 출생신고서 동시 제출 |
- 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 소급 적용, 초과 시 신청월부터만 지급
- 어린이집 변경 시: 가정양육 ↔ 어린이집 전환 시 변경 신청 필수 (미신청 시 과오지급 발생)
- 육아휴직 급여와 병행 가능: 고용보험 기반의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별개 제도로 동시 수령 가능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중복 수령
💡 핵심 요약
부모급여 아동수당·첫만남 이용권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첫째 아동 출생 시 최대 월 110만 원 현금 + 200만 원 바우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많은 부모가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중복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별도 제도로, 부모급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일시 지급하는 제도로 역시 중복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만 0세 아동 기준으로 부모급여 월 100만 원 + 아동수당 월 10만 원 = 매월 11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며, 출생 직후에는 여기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까지 더해집니다. 중복 수령을 위해서는 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 한 번에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 혜택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중복 여부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현금 | ✅ 가능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 현금 | ✅ 가능 |
| 첫만남 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바우처 | ✅ 가능 |
| 양육수당 | 만 2세 이후 월 10만 원~ | 현금 | ⚠️ 부모급여 종료 후 |
-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출산·육아용품, 의료비, 산후조리원 등 아동 관련 업종 전반 사용 가능 (유효기간 1년)
- 아동수당 신청 별도 필요: 부모급여 신청과 자동 연계되지 않으므로 복지로에서 별도 신청
- 육아휴직 급여 병행: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도 별도 신청으로 동시 수령 가능
마무리
✅ 3줄 요약
-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만 0~1세(0~23개월) 아동 전 계층이며, 2025년 기준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이 현금 지급된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 아동수당(월 10만 원)·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이상)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각각 별도 신청해야 한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