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답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충족되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요건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수급자 수는 약 250만 명을 상회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면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①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는 현재 사실상 폐지)을 충족하는 것이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이 금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선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이후 생계·의료급여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노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부분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
|---|---|---|
| 생계급여 | 32% 이하 | 765,444원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956,805원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1,148,166원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1,196,007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계산: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재산 환산율로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의료급여 모두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는 사실상 적용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된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계급여 자격을 충족하면 국가가 최저 생활비와 실제 소득의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은 월 765,444원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이 금액 전액을 수령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1,951,287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금융 재산이 1인 가구 600만 원, 4인 가구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산 현황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 (32%) |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 급여 산정 방식: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수령액, 소득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
- 현금 지급: 매월 20일 본인 통장에 직접 입금되며 용도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준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 증빙서류 등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넓은 범위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생계급여(32%)보다 완화되어 있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실제 납부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서울(1급지)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월 341,000원, 4인 가구 최대 52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구분해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지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527,000원 |
| 2급지 (경기·인천) | 268,000원 | 300,000원 | 414,000원 |
| 3급지 (광역시 등) | 216,000원 | 242,000원 | 333,000원 |
| 4급지 (그 외 지역) | 178,000원 | 200,000원 | 274,000원 |
- 임차가구 지급 방식: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
- 자가가구 수선 지원: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1,241만 원 지원
- 주거급여 신청 기관: 주민센터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LH에서 실사 진행
마무리
✅ 3줄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32%~50%) 이하인 경우 충족되며, 생계·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765,444원, 4인 가구 최대 1,951,287원을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최대 1,241만 원의 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다.
FAQ

















































